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대상과 병원을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2026년 기본 기준으로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상급종합병원 2,000원을 부담합니다.
2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10%,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15%가 기본입니다. 약국은 일반적으로 1종과 2종 모두 500원입니다.
다만 1종이라고 모든 병원비가 무료인 것은 아니며, 비급여 비용이나 진료절차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초 핵심 요약
| 구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주요 대상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일부 등록 중증질환자, 시설수급자 등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등 |
| 의원 외래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외래 | 1,500원 | 15% |
| 상급종합병원 외래 | 2,000원 | 15% |
| 입원 | 급여대상 본인부담 없음 | 급여비용의 10% |
| 약국 | 기본 500원 | 기본 500원 |
| 비급여 | 별도 부담 가능 | 별도 부담 가능 |
| 진료절차 | 1차 → 2차 → 3차 원칙 | 1차 → 2차 → 3차 원칙 |
※ 산정특례, 본인부담 면제 대상, 경증질환의 상급 의료기관 이용 등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는 무엇일까?
대상과 본인부담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1종·2종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병원 이용 시 본인이 얼마를 부담하는가?
입니다.
대체로 1종은 2종보다 급여대상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낮습니다.
특히 입원은 1종의 급여대상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의료급여 종별만 보고 실제 병원비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급여 비용과 의료기관 종류, 산정특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은 누가 해당될까?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1종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의료급여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안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대표적인 1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중 암환자·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이 밖에도 행려환자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일부 대상자가 1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1종인지 2종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중증질환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1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질환이라고 해서 모든 질환이 동일한 방식으로 1종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산정특례에는 암·중증화상 외에도 뇌혈관질환·심장질환·중증외상 등이 포함될 수 있지만, 질환에 따라 1종 자격 부여 여부와 본인부담 면제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질환이 있다면 단순히 질환명만 보고 1종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적용 중인 산정특례와 종별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2종은 누가 해당될까?
1종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등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도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나 가구원이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과 2종을 단순히 “소득이 더 낮으면 1종, 조금 높으면 2종”으로 구분한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가구 특성과 법에서 정한 대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1종 2종 외래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의료기관별 기본 본인부담금
외래진료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 의료기관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의원 | 1,000원 | 1,000원 |
| 병원·종합병원 | 1,500원 | 급여비용의 15% |
| 상급종합병원 | 2,000원 | 급여비용의 15% |
따라서 일반적인 의원 외래는 1종과 2종 모두 기본 1,000원입니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1종은 정액, 2종은 15%의 정률 부담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1종은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되고,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에 우선 사용됩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종 외래 본인부담금이 1,000원·1,500원·2,000원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 그 금액을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직접 낸다고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입원하면 의료급여 1종 2종 병원비는 얼마일까?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기본적으로 급여대상 입원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모두 같은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1종은 입원하면 아무 돈도 안 낸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면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2종은 급여대상 입원비의 10%
의료급여 2종은 입원 시 기본적으로 **급여비용의 10%**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예상 입원비를 확인할 때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비급여 비용
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는 얼마를 내야 할까?
일반적인 약국 본인부담금은 500원
의료급여 1종과 2종 모두 일반적인 약국 이용의 기본 본인부담금은 5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처방이 항상 500원인 것은 아닙니다.
경증질환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이면 약국에서는 항상 500원만 낸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했고 어떤 질환으로 처방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면 모든 병원비가 지원될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종이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항목
→ 의료급여 종별 본인부담 기준 적용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 부담할 수 있음
특히 검사나 치료를 받기 전에 비급여 여부가 궁금하다면 의료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이용 순서는 어떻게 될까?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이용이 원칙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하는 의료기관을 아무 순서로나 이용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의료급여 진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
의료급여의뢰서
↓
2차 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
↓
의료급여의뢰서
↓
3차 의료급여기관
상급종합병원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바로 가기 전 의뢰서부터 확인하세요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급여 진료절차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종이면 상급종합병원에 바로 가서 2,000원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 진료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으므로, 상급 의료기관 이용 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
본인부담 상한제를 확인하세요
의료급여에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부담을 줄여주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기본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종
→ 매 30일간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지원
2종
→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 지원
다만 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입원하는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의 상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급여나 100% 본인부담 진료비 등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낸 모든 금액을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한제의 상세 계산까지 확장하지 않고, 병원 이용이 많은 경우 별도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다는 정도로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종별 → 의료기관 → 본인부담 → 진료절차 순으로 확인하세요
병원을 이용하기 전에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① 내가 의료급여 1종인지 2종인지 확인
↓
② 이용하려는 의료기관 확인
의원인지, 병원·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 구분합니다.
↓
③ 외래·입원·약국 본인부담금 확인
↓
④ 1종이라면 건강생활유지비 적용 여부 확인
↓
⑤ 비급여 여부 확인
↓
⑥ 2차·3차 의료기관이라면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 확인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예상 부담과 진료절차를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종 체크리스트
□ 내 의료급여 종별이 1종인지 2종인지 확인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모두 1종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이용할 의료기관의 종류를 확인했다
□ 외래·입원·약국 본인부담금을 확인했다
□ 1종이라면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했다
□ 비급여는 별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상급 의료기관 이용 전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확인했다
FAQ
Q1. 의료급여 1종이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지만 외래에는 기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1종은 외래진료 때마다 1,000원·1,500원·2,000원을 직접 내나요?
1종 수급권자는 외래 본인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자나 급여제한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약국은 항상 500원인가요?
일반적인 의료급여 약국 본인부담은 500원입니다.
하지만 고시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국 비용 총액의 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의료급여이면 대학병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의료급여는 1차 → 2차 →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하며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환이나 상황에 따라 진료절차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결론
2026년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대상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종은 급여대상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는 정액 부담이 기본이며, 외래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제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종은 입원 10%, 병원급 이상 외래 15%가 기본입니다.
먼저 자신의 의료급여 종별을 확인하고, 이용할 의료기관과 본인부담금, 비급여 여부,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연금·복지·지원금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브릿지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된 내일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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